2012년 02월 25일 제정
2016년 02월 20일 개정
02-450-4055
2012년 02월 25일 제정
2016년 02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상경연구의 “논문제출 및 투고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논문의 대상과 적용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다.
①【상경연구】에 투고된 논문
②【상경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③【상경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
.
제3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제5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9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하여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2조(연구 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가. “아이디어 표절”이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텍스트 표절”이란 저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모자이크 표절”이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상경연구】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제대로 인용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제15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6조(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기하거나 적절한 표기를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을 따르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규정 서약)【상경연구】에 투고 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18조(윤리규정 위반보고) 연구소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아니하였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편집위원장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조사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23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보자나 피조사자 등의 권리보호와 비밀 준수)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판정이 행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게재취소 및 학술지 목록으로부터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과 협의하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⑥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부터 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2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29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9인(예비조사위원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고,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④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기피, 제척, 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해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3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다만, 판정이 행해지기 전에 피조사자의 게재취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만을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판정을 종결한다.
제3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조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7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3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명에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상경연구】제37집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상경연구】제41권 제1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