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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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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연구】편집위원회 규정

1997년 02월 22일 제정

2012년 02월 25일 개정

2016년 02월 20일 개정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상경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상경연구】의 편집, 심사 등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방향)

① 【상경연구】는 경제ㆍ경영ㆍ국제무역ㆍ응용통계ㆍ기술경영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② 【상경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경제ㆍ경영ㆍ국제무역ㆍ응용통계ㆍ기술경영 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세칙) 【상경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경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연구소 부소장, 각 전공분야(경제ㆍ경영ㆍ국제무역ㆍ응용통계ㆍ기술경영 등) 주임교수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그 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두되,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의 3편 이상을 게재한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제6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상경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발간횟수, 발간시기, 발간방법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ㆍ결정ㆍ수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제3장 논문 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경제․경영․국제무역․응용통계․기술경영 등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며,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간사는 학술지 심사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분과지정과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정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경제경영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을 3편 게재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논문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위원은【상경연구】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아니하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12조(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논문심사원칙과 절차

 

제13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5만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논문 심사 및 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논문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20일 경과 후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논문집필자가 수정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재심하도록 한다.

④ 심사 결과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⑥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1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심사판정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연구주제의 독창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2.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3.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20점)
  4.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점)
  5. 연구결과의 기여도(10점)
  6.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0점)

②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A(90∼100점, 무수정 게재), B(80∼89,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70∼79, 수정후 재심사), F(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심사평을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최종심사판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상경연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게재 여부 판정
AA A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AB, AC, BB B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AD, BC, BD, CC 평균 80점 이상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 평균 79점 이하 수정후 재심사
CD, DD F 게재불가

③ 2명의 심사위원의 종합평가(평균) 등급이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가능하지만,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상경연구】논문투고규정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⑤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⑥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심사결과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1차 또는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결과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로 순연된다.

④ 심사결과 종합평가(평균) C 등급의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재심사하도록 한다.

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2명의 심사결과서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판정 점수가 종합평가 (등급) B 이상 또는 80점 이상이어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거나 수정·보완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재확정된 논문이 해당 월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그 논문은 【상경연구】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5장

제5장 논문편집 및 배부

 

제19조(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상경연구】에 게재한다.

 

제20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상경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상경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2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상경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 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후원기관의 명시) 【상경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24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위원 명시) 【상경연구】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25조(논문집배부)

① 【상경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논문 게재자에게 2부를 배부하고, 별쇄본 5부를 추가 배부한다.

② 편집위원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기타

 

제26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상경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의 삭제 및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상경연구】에 투고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27조(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 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가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을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양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경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

제29조(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관리) 【상경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간사가 관리하고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발행시기) 【상경연구】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행하며, 기념 논문집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2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상경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경제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상경연구】 제22집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상경연구】 제37집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상경연구】 제41권 제1호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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