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2. 6. 1
16차개정 2018.01.01.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 (기관의 존속기간)
① 이 연구소의 존속기간은 5년의 유기사업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존속기간은 연구소 설립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2017.11.01.개정)
③ 연구소 존속기간과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다음 연구소의 승인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2017.11.01.개정)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연구소는 경제, 경영, 무역, 응용통계, 기술경영 등에 관한 학술이론과 실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공헌하고 국가정책과 국제문화 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3.01.)
제5조 (구성원) 연구소의 구성원은 건국대학교 전임교원 중 경제, 경영, 무역, 응용통계, 기술경영을 전공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2017.11.01.신설)
제6조 (사업)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국내외 경제, 경영, 무역, 응용통계, 기술경영 등에 관한 조사 연구(개정 2017.03.01.)
-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연구지 발간
- 연구회 및 학술 발표회 개최
- 국제학술교류
- 학술용역(2017.11.01.개정)
-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2018.01.01.개정)
-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7조 (부서)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학과별로 연구부를 두며, 제6조의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화된 연구센터, 학술용역팀, 전문용역팀을 둘 수 있다. 학과가 신설 되거나 학부로 변경될 경우 관련 연구부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2017.11.01.개정)
- 경제문제 연구부
- 경영문제 연구부
- 무역문제 연구부
- 통계문제 연구부
- 기술경영문제 연구부(개정 2017.03.01.)
제8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소장 : 1명
- 운영위원 : 5명(경제, 경영, 무역, 응용통계, 기술경영을 전공으로 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2017.11.01.개정)
- 부소장 : 1명(2018.01.01.개정)
제9조 (임원의 임무, 임명, 임기)(2017.11.01.개정)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소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 총회에서 선발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다.
④ 소장은 임원 중 1인을 부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부소장은 소장을 도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17.11.01.개정)
제11조 (소원 등)
① 소원은 연구위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구분된다. 상임연구위원은 경제, 경영, 무역, 응용통계, 기술경영을 전공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연구위원은 상임연구위원이 아닌 교내외 인사로 소장에 의해 위촉된 자로 구성된다.(2017.11.01.개정)
③ 제6조의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 등은 소장이 위촉한다. 단, 제6조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연구원 등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2017.11.01.개정)
④ 연구소는 교수지원실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총회)(2017.11.01.개정)
① 총회는 연구소의 예산, 결산, 규정개정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1.01.개정)
③ 연구소의 주요 사업계획, 연구소 규정의 개정 등과 같은 주요 사안 발생 시 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위임장 제출시 의결로 인정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2017.11.01.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의장이 되며,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총회 때 보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한다.
제14조 (논문집)
① 연구소는 년 2회(4월, 10월) 논문집 (상경연구)을 발간한다.(2012.01.01)
②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학술연구회 및 발표회를 갖는다.
③ 상경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2012.01.01.)
제15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제6조 사업에 의한 연구비(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환급액 포함), 교내외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2017.11.01.개정)
제16조 (산하조직)
① 연구소는 제6조의 각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7.11.01.개정)
② 전항의 산하조직은 유기사업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안에 따라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항의 유기사업이 종료되어 산하조직이 폐지 또는 해산할 경우 해당 사업의 소속 소원은 당연히 해촉 또는 해임된다.
④ 제7조의 부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2017.11.01.개정)
제17조 (해산)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당연히 해산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
- 연구소 운영을 위한 지불능력의 상실(2018.01.01.개정)
- 수행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② 전항의 해산사유 중 제3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제18조 (운영) 본 규정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